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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이제는 온라인 앱까지 확장하는 ‘O2O(오투오)’ 전략이 대세

송고시간 2020.04.13 18:07


(이미지 : 특허청)
 
최근 오프라인 방식의 서비스업에 한정해 출원하던 상표를 배달·결제 등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앱)까지 확장하는 'O2O 전략'이 확산세를 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카카오의 '카카오택시',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쿠팡의 '로켓배송', 컬리의 '마켓컬리' 등은 이미 O2O 전략을 상표출원에 활용 중이다.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O2O(오투오, 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업은 상표출원 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비용 문제와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창업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 신선식품배달업’등에만 출원해 등록 받았으나, 2019년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해 다시 등록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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